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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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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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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조치의 유형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며 시정명령 이상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세한 의결서를 공개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법 위반 사실 인정은 추후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 공정위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위반 행위가 많아 가맹점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 보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시 가맹금반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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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사례

족발 프랜차이즈인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결여된 원가율, 이익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중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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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사례

덮밥 프랜차이즈인 B가맹본부는 교육비를 면제하겠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육비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좋은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본부에 의해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가맹본부에 의해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시기에 따라 가맹금반환과 함께 계약해지를 논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그것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위에서 정한 가맹금 반환 시기가 이미 지나버린 때라면 별도의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많은 가맹본부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결국 법정에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이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다투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손해배상금, 가맹금반환을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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