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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등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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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2-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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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경우 전 지점을 통일성있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이 가맹본부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해치고, 타 가맹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자점매입'입니다. 가맹본부는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특정 품목이라면 필히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것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가맹점주가 필수 품목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맛이나 서비스 등의 통일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된 가맹점주의 계약위반은 결국 가맹계약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그 절차에 위법성이 없어야 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필수품목 자점매입으로 위약금소송 제기하자

반소 제기한 가맹점주

원고는 한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에 관한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20. 2.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필수 구입 품목으로 명시된 육류 및 양념류를 주문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육류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며, 2020. 4. 부터는 로열티 미지급, 심지어 이 사건 가맹점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영업표지를 동의없이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 7. 피고에게 위 가맹계약 위반사항에 대해 '향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육류를 제대로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식자재비용과 인테리어비용에서 폭리를 취하였으며 30%의 수익을 보장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역으로 피고도 손해배상금으로 1억 1,45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와 그 책임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계약을

실현하지 않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7. 내용증명 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원고 또한 피고의 해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에 대하여 임의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9.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①이 사건 가맹계약상 필수 구입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자점매입한 것에 따른 위약벌 3,000만원, ②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벌 1,000만원, ③임의로 계약을 중도해지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의 감액 인정한 법원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벌은 '손해배상금'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위약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점

  • 부동문자로 규정된 이 사건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 예정 조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데 대하여는 위반사유별로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해당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손해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데 대하여는 단순히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그친 점

  • 불과 수개월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납입한 적지 않은 가맹비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 피고가 계약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약정 지연이자율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손해배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 법원은 피고의 자점매입으로 2,000만원, 영업표지 변경에 대하여 500만원, 중도해지에 대하여 1,000만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피고의 미지급 로열티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0가단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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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반소 기각돼

한편 피고인 가맹점주는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에 경과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 ▲매출액의 30%에 상당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점 ▲필수 구입품목 중 육류를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강매하거나 주문받은 물량조차 제때 공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1억 1,45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 피고로부터 가맹금과 교육비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피고에게 매출액의 30%의 수익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주문받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육류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인 만큼 육류와 양념류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판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도와 가맹점주와의 민형사상 분쟁 등 가맹본부 법률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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