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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설명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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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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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희망자가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②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하는 '창업설명회'에서 위와 같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만큼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제재 사례

놀부(이하 '피심인')은 20211. 경 수도권 및 충청지역의 ‘놀부부대찌개' 사업설명회를 약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영남권에서 맞춤형 창업설명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총 30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수익구조(보쌈), 일매출 20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6,000만원, 순이익 780~1,680만원”,“수익구조(부대찌개), 일매출 150만원 30일 영업할 경우 월 매출액 4,500만원, 순이익 630~99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시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및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조사된 일부 가맹점의 3개월 기간 동안 월 평균매출액 및 월 평균순이익을 기준으로 월 순이익을 산출한 것인데요.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월 순이익을 산출할 때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제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 피심인은 자신의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월 매출액 수준별 일정 순이익을 추정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일정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정보내용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가맹점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개별 가맹점의 위치 및 제반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보쌈과 부대찌개의 경우 계절에 따라 그 매출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전체 또는 유사 상권의 1년 동안의 매출액 및 순이익을 기준으로 수익구조를 산출해야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전체 가맹점 중 극히 일부(약 4.9%)에 불과한 가맹점의 단 3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였고, 상권이 전혀 다른 수도권과 영남권의 수익구조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 피심인은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장래 예상 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인테리어, 주방기기 등)의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이후 부담해야 하는 상당한 비용을 누락하였다. 통상 순이익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원재료 등), 영업비용(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판매관리비), 영업외비용(이자비용 등)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며, 회계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므로, 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감가상각비 및 세금을 비용항목으로 계산하여 ‘놀부보쌈'과 ‘놀부부대찌개' 가맹점의 순이익을 산출할 경우 월 순이익은 각각 약 399~651만원, 452~1,028만원으로,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순이익(630~990만원, 780~1,680만원)의 약 58.0~65.8%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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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고지하였어도 위법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내용에 “제시된 수익률은 점포 및 원재료의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기재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이익 산정 시 수익률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감가상각비 및 세금 등의 비용항목을 누락하고, 기존 가맹점의 실질적인 월 평균 수익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적 방식에 따라 순이익 등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장된 정보제공에 의한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심인의 ‘놀부부대찌개' 및 ‘놀부보쌈' 가맹점을 창업할 경우 누구라도 일정한 매출액과 그에 상응하는 순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단서를 기재한 행위로 가맹희망자에 대한 과장된 정보제공의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심인은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가맹점(영업표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을 창업하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개최되는 사업설명회, 창업설명회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 여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만을 보고 섣불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는 큰 금전손실로 이어지거나, 가맹계약 중도해지 등의 분쟁으로 이저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예상매출액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맹점 운영 시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중도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에서 정해진 가맹기간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통보할 경우 그에 영업중단 기간 동안의 위약금 부과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있어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증명하고,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 놀부, 못된고양이, 모던타코, 땅땅치킨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이 사건 전반을 해결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관련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다수 축적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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