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학원가, 특수상권 등) 분쟁, 법리적 해석 중요해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주장, 법원의 판단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는 2019. 4.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원고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5. 경 이 사건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약 3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직영점 A점을 비롯한 직영점들의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가 계약지역 내에 직영점들을 개설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원고에게 보장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정하며, 2019. 7. 피고를 상대로 A점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 역시 인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직영점 영업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영업지역
이 사건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로부터 반경 1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밖에 있으나 반경 1km 범위 내에 특수상권이 있는 경우 위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에서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안에 있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하며,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철길, 강 등에 의해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특수상권 내에 있으므로, 그 특수상권은 원고의 영업지역이 되고, 이 사건 점포의 반경 1km 넘어서는 범위라고 할지라도 특수상권인 대형입시학원 밀집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 특수상권 : 대형 입시학원 밀집지역, 고시촌, 공무원학원 밀집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 상응하는 상권
원고의 영업지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학원가는 각종 학원이 약 630여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학생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학원 65곳이 존재하는 대형입시학원 밀집지역으로 특수상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점포가 속한 특수상권이 원고의 독점적인 영업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 가맹본부의 직영점 개설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서의 적용없이 이 사건 점포로부터 반경 1km 범위 내에서 원고가 무조건적으로 독점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보호받는 영업지역의 범위는 이 사건 점포가 있는 특수상권 중에서 왕복 6차선 도로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않는 영역으로 한정됨이 마땅하다.
이 사건 피고의 직영점 5개 모두 이 사건 점포와 6차선 도로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지역에 개점한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위 가맹비 및 교육비의 지급을 면제하고, 원고가 지급할 로열티를 감액한 점,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대형학원이 밀집한 특수상권 전체를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영업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개시한 다음 달인 2019. 5. 경 OO학원과 A점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9. 4. 경으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인 2019. 8. 경 B점, C점을, 2019. 8. 경 D점과 A점을 직영점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피고가 개설한 위 직영점의 영업개시일 및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위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가 마쳐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직영점 개설 사실을 숨겨 향후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XXXX).
이처럼 가맹계약서 상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그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그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영업지역을 두고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다수 해결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판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 것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로써 가맹점주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영업지역으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위법성을 인정받아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받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사업 법률분쟁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수시부터 능숙하게, 마지막까지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에 영업손실도 포함될까 24.12.17
- 다음글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설명회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주의해야 24.1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