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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경쟁업체의 동일·유사 상호사용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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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3-03-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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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위 조항을 위반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경쟁업체가 자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검색사이트에서 함께 노출되어 영업주체의 혼동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결국 자사에게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 조항에 근거한 상호사용금지가 받아들여지려면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상호의 횟집을 상대로 한 상호사용금지소송 사례

원고들은 2012. 7. 경 대구에서 운영되어오던 '이 사건 상호'가 기재된 횟집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9. 경부터 같은 대구 지역에서 비슷한 상호로 횟집 운영을 시작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며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영업을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할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호와 거의 동일한 피고 상호를 사용하였다'며 상법 제23조 제1항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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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라 본 법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일반 소비자들이 피고의 영업을 원고들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현재까지 7년 이상 이 사건 상호로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상호는 줄곧 이 사건 가게의 상호로 사용되어 왔다.

  • 원고들의 횟집은 2018년 평균 월매출이 약 180,000,000원에 달할 정도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가게의 영업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까지 이 사건 가게의 가맹점을 열기도 하였던바, 이 사건 상호의 인지도는 대구 지역 내에서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호는 OO하다는 의미의 'OO'과 지역의 방언인 보통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그 결합이 일반적이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업의 주체를 구별하기 위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은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대구 지역 내에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한 가게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호의 핵심부분인에다가 지역명을 추가하여 원고들과 동종의 횟집을 운영한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가게가 이 사건 가게의 지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충분하다.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한 법원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가게와 이 사건 가게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정한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의 상호사용금지를 명하였습니다.

→ 피고는 대구 OOO에서 운영하는 음식점 영업에 관한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접강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역시 인용돼

간접강제청구는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전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시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피고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사용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원고들의 주장을 다투어 온 바,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이 사건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의 상호사용금지 불이행 시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피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법원은 아래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의 상호 부정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XXXXX).

  • 피고가 다분히 고의적으로 나아가 선도적으로 이 사건 상호를 무단 사용한 점

  • 원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 피고는 2019년 한 해 동안 피고 상호를 이용하여 40,200,795원의 영업이익을 얻은 점

  •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2년여에 걸쳐 피고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한 점

  •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식점 매출은 상호 외에도 음식의 맛과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좌우되는 점

  • 이 사건 가게와 피고의 가게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피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게의 영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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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양 상호 전체를 비교·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만약 피해를 입은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법과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유사상호에 대한 소송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사례와, 동일상호 사용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의 주장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 원·피고 모두를 대리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업체가 의뢰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동일상호사용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상대방의 상호사용금지는 물론 1천만원의 합의금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법적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로펌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사로도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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