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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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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회 작성일 23-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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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 7. 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 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요거프레소가 객관적 근거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음에도 'VAT 별도'로 기재한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이라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공정위 사건 이후 가맹점주 A씨는 요거프레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요거프레소의 가맹점주 원고(A씨)는 위 가맹본부의 차장인 B씨와 가맹본부를 상대로(이하 '피고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기도 전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당일 곧바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운영하였고, 예상매출액 산출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및 기만적인 내용의 제공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점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와 예상매출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가맹사업법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인정

법원은 요거프레소의 공정위 의결건을 들어 '피고들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4개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점

  •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매출액과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에 차이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예상매출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 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선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주로 직전 연도 연간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매년 1회 선정한 후 해당점포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출한 점

  • 위와 같은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한 점

→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이 사건 점포의 개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점포와 동일한 규모로 개점을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맹본부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개점하기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용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개업비용은 가맹계약의 계약금 300만원, 인테리어비용까지 합계 7,600여만원인데, 법원은 그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들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이 산정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전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의 사유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환경변화 등에 따라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고,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점

  •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각종 설비구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체 등을 소개하고, 각종 홍보물과 600여만원의 원부자재를 무상 지원하는 등 나름의 조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구지법 2020가단1XXXXX).

 

위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가맹본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 세밀하게 가맹계약의 주요 사항을 검토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상당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공평의 책임을 고려할 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까지 가감없이 검토하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허위·과장정보 불법행위 사건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는데다, 추후 가맹점사업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공정위의 법 위반 인정사실은 공신력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사건은 일반 소송 절차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정위신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과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한 갑질 피해에 적극 대응하여 유명 가맹본부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사건들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특히 더페이스샵, 엔캣 등 대규모프랜차이즈 사건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주목할만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억대 민사소송 성공사례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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