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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자세교정의자 시장 선두기업이어도 시장 자체를 '성과'라 볼 수 없어 (OO체어 부정경쟁행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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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3-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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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시설 등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편승하는 방법으로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기대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자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결국 이는 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카)목은 개정법에 의해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교정용 의자 OO체어, 후발기업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1억 5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 회사는 2018. 5. 경 자세교정용 의자 'D' 를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B는 제3자로부터 비슷한 자세교정용 의자 'H' 를 납품받아 이를 피고 C 유한회사(피고회사)에게 공급하였고, 피고회사는 2020. 7. 경부터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회사의 상품판매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다)목의 저명한 상품표지의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행위, (카)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용금지, 폐기 및 1억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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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D가 시장에 판매되기 이전에는 이와 같은 휴대 가능한 자세교정 의자 관련 시장 규모가 미비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로부터 관련 특허를 인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D를 개발, 제작한 뒤 많은 비용을 들여 광고 등 마케팅을 기획, 실행하면서 자세교정 의자 관련 시장을 대규모로 확대시켰다.

① 원고가 형성한 자세교정 의자 관련 시장과 ② 시장 형성 과정에서 원고가 이룩한 마케팅 방식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위 시장에 이 사건 D를 모방한 이 사건 H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임승차하였고, 원고의 무형자산인 마케팅 방법을 그대로 모방하였는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

→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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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두기업이어도 시장 자체를 '성과'라 볼 수 없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에 있어 자유시장 경쟁체제는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노력으로 자세교정의자와 관련한 시장이 창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로 참여할지 여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시장은 공공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세교정의자 관련 시장에 참여한 상품 공급자가 부정경쟁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를 규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관련 시장 자체를 원고의 성과로 보고 피고들이 그 시장에 상품 공급자로 참여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수 는 없다 할 것이어서 자세교정의자 관련 시장이 자신의 성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 하지만,

원고의 자세교정용 의자의 형태가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거나 나아가 상품 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다)목의 저명한 상품표지의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카)목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부정경쟁행위 중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성립 까다롭지만 그만큼 제재 강력해

이처럼 부정경쟁행위는 단지 특정 시장에서 선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알려진 유명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개개의 법률규정과 입법경위,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동종사건에서의 판례는 물론 해당 제품군의 특성과 시장분석 등 다양한 개별적 판단을 종합하여 분쟁을 살펴볼 수 있어야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까다롭지만 그만큼 침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타사의 부정경쟁행위로 자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금지는 물론 판매, 양도, 수출금지, 제품폐기, 설피의 제거 조치도 가능하며, 손해배상책임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밀크티를 판매하는 경쟁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메뉴, 인테리어, 간판 등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이유없음을 입증하여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당 로펌은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사건에 풍부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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