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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맹계약 해지 후 메뉴, 조리법(레시피) 사용 시 영업비밀침해 분쟁 발생할 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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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회 작성일 23-03-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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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자사만의 특별한 영업매뉴얼, 레시피, 노하우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수해주고, 가맹점주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과 로열티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가 동종영업을 운영하며 동일한 메뉴를 판매할 경우 영업비밀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맹본부는 이러한 갈등을 피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지켜야 하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한 계약조항을 두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특정한 메뉴, 레시피 등의 사용을 제재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의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관리성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가맹본부 측에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동일한 떡볶이 전문점 운영

메뉴구성과 레시피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어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7. 11. 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9. 10. 경까지 떡볶이 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원고에게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떡볶이 전문점 운영을 시작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떡볶이 조리법과 메뉴 구성, 매장 실내장식 등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6항의 지적재산권 사용금지 의무, 제38조 제1항의 영업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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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메뉴구성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아

원고는 '고춧가루, 청양고추가루, 마늘 등을 섞어 8일 동안 숙성시켜 만든 특제소스와 매장에서 직접 뽑은 가래떡을 사용하여 뛰어난 식감과 맛의 떡볶이를 만들어 왔고, 이를 사이드메뉴와 함께 제공하여 메뉴를 독특하게 구성하였다'며 이를 원고의 영업표지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 피고가 피고 음식점에서 떡볶이, 지단김밥, 비빔만두 등을 판매해 온 사실, 피고가 매일 직접 뽑은 떡을 사용하여 떡볶이를 만들고 이를 감자샐러드 등 사이드와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직접 뽑은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거나 떡볶이를 감자샐러드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원고만의 독특한 조리법 내지는 메뉴 구성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든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떡볶이 조리법 내지는 메뉴 구성이 원고의 영업표지라거나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소스 제조방법 등 원고의 떡볶이 조리법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이 사건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존의 매장 실내장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8XXXX).


가맹본부와 동일한 메뉴 판매, 영업노하우 침해라 보기 어려워

냉면을 주 메뉴로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원고는 가맹점주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2017. 11. 부터 2022. 11. 까지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11. 경 위 가맹점포를 타에 양도하고, 2020. 4. 경 타 지역에서 냉면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에서 원고의 주 메뉴인 '육전을 올린 냉면' 메뉴를 판매하자,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육전냉면을 판매한 행위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를 침해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0가단3XXXX).


  • 이 사건 가맹계약 제2조 제6호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을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냉면에 채를 썬 육전을 올리는 조리법은 경남 일부 지역에서 향토음식의 조리법으로 통용되고 있고, 경남 일부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국적으로 육전냉면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육전을 올린 냉면을 판매한 행위’ 자체가 원고의 영업비밀 내지는 영업노하우를 침해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원고는 국산 햇고추(건고추)의 고추씨 입자를 갈지 않고 그대로 살리는 등의 방식으로 특색 있는 육전냉면 비빔장 소스를 제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육전냉면의 판매에 있어 원고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문제될 수 있는 요소는 그 ‘비빔장의 제조 및 사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비빔장 소스를 사용하여 육전냉면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인 역시 당시 피고가 사용한 비빔장 소스의 성분을 객관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를 이용’하여 육전냉면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들여 만든 메뉴구성과 조리법 등을 타인이 똑같이 따라 영업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메뉴구성과 조리법 등이 이미 잘 알려져 있어, 가맹본부를 통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메뉴라면 보호를 받기란 어렵기 때문에, 자사의 메뉴나 조리법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 온 바, 가맹사업이나 요식업 등에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부정경쟁, 영업비밀침해 등의 분쟁에 독보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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