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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 분쟁 (예상매출액, 불공정거래행위, 과도한 위약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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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3-03-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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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해지 방법을 제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방법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계약서를 비롯한 가맹본부 제공 정보를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다음으로는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계약해지 분쟁으로는 가맹점주의 건강문제 또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요구, 해지 후 보증금 미반환․물품 반품 거절 등 다양한 분쟁사유가 있습니다. 가맹점마다 계약해지를 고려하시는 사항이 모두 다른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 강구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한 개별자문이 필요합니다. 


허위의 예상매출액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단, 예상매출액에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부분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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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계약금의 전액 반환의 성공을 이끌어 낸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가 있으니, 아래 성공사례도 살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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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며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나, 가맹본부가 귀책사유가 없는 가맹점주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가맹점주에게 경업금지, 상표법위반, 영업비밀침해 등과 관련한 여러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하여서는 필히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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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가맹본부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라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해지를 요구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위약금이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위약금이라면 필히 감액을 논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맹점주의 자점매입 등 가맹계약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감액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역시도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실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검토하고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분쟁은 단순 민사소송을 넘어 형사고소나 계약해지 이후 또다른 가맹계약에까지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바,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의 법률대리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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