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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필수품목' 구입 강제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 구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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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3-03-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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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필수품목과 관련한 통계가 확인되었는데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로 나타났습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브랜드의 통일적인 맛·품질을 위하여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적으로 구입하여야 할 원재료, 부재료를 말합니다.


공정위 '도시락 전문점' 가맹본부에게 '경고'

피심인(도시락 전문점 가맹본부)은 신고인(신고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가맹점 전체의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예상 수익상황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를 강제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피심인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인 ‘반찬용기, 3칸찬용기, 밥용기, 카레용기’를 피심인에게 구입하여야할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계약서에는 해당 품목을 신고인이 자점매입할 경우 피심인에게 위약벌(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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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일반 시중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공산품들로 오히려 가맹본부를 통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라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구입강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구입강제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영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수품목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입해야하는 물품으로,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상품, 용역 등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으면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할 것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반찬용기 등 4개 품목을 피심인과 거래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인이 해당 품목을 자점매입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계약위반을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공정위는 ‘강제성’은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하고, 피심인은 해당 품목을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 할 경우 위약벌 부과대상 및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로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심인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성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찬용기 등 4개 품목’ 들은 가맹점사업자가 일반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입이 가능한 일반공산품으로서 도시락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재료에 해당하는 점

  • 동 품목들을 자신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벌 부과대상 및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거래를 강제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성립여부의 판단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 에 규정된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부당하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 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2.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

  3.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정한 필수품목이라 하더라도, 가맹본부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사용할 경우 '자점매입'으로 가맹계약 위반이 되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분쟁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잘못된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가맹계약서 상의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로 다져진 경험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으로 가맹점주님들의 고충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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