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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가맹계약 존속 중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동종영업 시작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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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3-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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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맹계약 존속 중의 동종영업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비록 가맹계약이 존속되고 있는 도중 배우자나 형제, 친인척 등의 명의로 동종영업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자라 볼 수 없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등을 사용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레시피와 인테리어 등

배우자의 동종영업에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려워

일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원고는 피고(남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는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는 갑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아내 A씨가 B씨의 명의를 빌려 동일한 일식점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와 A씨, B씨를 피고로 하여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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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지법 2018가합10XXXX).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의 구조, 인테리어, 설비 및 각종 음식의 조리 노하우 등의 영업비밀(이 사건 정보)을 제공하였고, 피고와 배우자 A씨는 이 사건 계약조항에 따라 영업비밀인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설비, 음식 중 일부가 이 사건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정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정보 중 인테리어 및 설비와 관련된 정보는 원고의 가맹점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 음식조리법과 관련된 정보는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조리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거나 접근자에 제한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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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본 사례

원고는 방문요양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의 OO지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두었는데요.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의 동종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의 남편인 A씨가 원고와 동종영업인 방문목욕,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방문요양센터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요양센터는 피고의 남편이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피고가 이를 경영한 바 없고, 이 사건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센터 개설 및 영업에 있어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XXXXX).

우선 이 사건 요양센터가 피고의 남편 명의로 개설된 것은 맞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센터 경영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 한 것이라 본 것입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점 오픈과 관련한 정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지도·교육 자료, 광고·판촉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정보, 사업에 필요한 노무·세무 정보 등을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하여 이미 원고의 영업비밀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1항에서 계약 존속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동종사업의 운영만으로도 가맹계약을 통하여 제공된 원고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바, 정보공개서 상의 동종사업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별도로 따질 필요 없이 경업을 제재함으로써 원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또 별도로 가맹거래사와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특히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행위, 상표권침해 등의 분쟁에 탁월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사로 초청되어 출강하며 형사사건에까지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분쟁과 지적재산권 분쟁이 접목된 사건에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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