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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가맹계약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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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3-03-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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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말하는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에서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지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훗날 영업지역 침해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의 영업지역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바로 옆에 '직영점' 개설로 영업지역 침해한 사례

원고는 2010. 8. 경 피고 가맹본부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습니다.

제5조 (영업지역)

① 원고의 영업지역은 해당 점포를 중심으로 통상 반경 1km 이내로 설정하여, 가맹본부는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한다.

② 가맹본부는 전항의 원고의 영업지역에 있어 원고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영업지역은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 추가로 가맹점 및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며, 원고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극장 등

그런데 피고가 2017. 9. 경 원고의 가맹점 바로 옆에 직영점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2018. 9. 경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다 폐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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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가맹점 바로 옆에 동종 업종인 이 사건 직영점을 개설함으로써 원고의 매출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 하락 금액을 손해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직영점은 이 사건 가맹점과 다른 메뉴를 팔고 있으므로 동종 업종이 아니고, 동종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3항에서 대형마트는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 내에서는 제한 없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가맹점과 피고의 직영점은 '동종영업'

동종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3항 참고),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동종 영업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고 두 점포 모두 한식을 취급하고 있어 지역적·인적 범위가 동일한 점

  •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의 메뉴 중 보쌈, 훈제오리가 겹치고 전반적으로 정식 형태의 한식을 취급하고 있어 취급품목이 동일·유사한 점

  • 통계청에서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라 한식 음식점업을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으로 구분할 경우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은 한식 일반 음식점업 또는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으로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점

  •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에게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이 인정되는 점 등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3항의 해석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제3항에서 대형마트는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 내에서는 제한 없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 개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조항의 의미는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을 중심으로 통상 반경 1km 이내에서는 새로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 가맹점의 배타적·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같은 조 제1항, 제2항),

대형마트는 그 외부와 별도의 상권으로 보아 대형마트로부터 1km 이내에 가맹점이 존재하더라도 대형마트 내부에 새로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형마트 내에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대형마트 내에서 제한 없이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직영점을 개설한 2017. 9. 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폐업한 2018. 9. 경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순이익의 감소액을 곧바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가맹점과 직영점의 메뉴 구성, 이 사건 직영점의 개설 시점과 이 사건 가맹점의 폐업 시점, 이사건 가맹점의 순이익 감소액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원고의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1XXXXX).



영업지역침해나 영업지역축소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영업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로 인한 가맹계약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만족스러운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사업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에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대응을 진행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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