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합의해지 분쟁, 자점매입, 경업금지 등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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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계약을 잘 체결하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해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맹계약의 해지 절차는 구체적인 가맹계약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을 중단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지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동종영업을 할 경우, 기존 가맹점 계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판단될 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와의 해지에 관한 명확한 의사합치와 그에 관한 증명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의 해지, 가맹본부와의 합의로 명확하게
가맹계약의 원만한 해지를 위해서는 가맹본부와의 '합의해지'가 좋은 방법인데요.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합의해지가 인정되려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고, 또 계약의 합의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묵시적 합의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시작된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필요로 합니다.
가맹점주의 합의해지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약금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8. 12. 식육식당인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해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 까지만 원고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았고 그 이후 다른 업체로 공급처를 변경하였으며, 2019. 3. 경 상호를 변경한 채 이사건 음식점 운영을 계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교육비, 가입비, 로열티를 비롯하여,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2,5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한 피고
피고는 ①원고의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가맹계약은 끝이다'라고 선언하였고, 이후 육류를 배송해주기로 한 약정과 달리 원고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를 수령해가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피고는 이 사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표지와 육류공급처를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가맹계약은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가 우발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끝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2019. 1. 까지 사이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육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결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19. 1. 까지는 원고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육류를 배송해 주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이를 수령해가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금 중 2019. 1. 까지 지급하기로 한 교육비의 납기를 위반함에 따른,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에서 정한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제한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묵시적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2019. 1.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이행의 최고가 없었으므로 이로써 2019. 1. 하순경 이 사건 가맹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가맹금, 로열티 등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다가 채권추심업체에 그 추심을 위임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당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실현의 의사가 원고에게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해지 및 법정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약정해지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무런 최고 없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정해제 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법정해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대표이사가 다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공급품(육류) 배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관계 유지에 긴요한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가맹계약관계의 파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약금 책임을 70%(1,000만원x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 로열티 등을 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0나XXXXX).
이처럼 가맹본부와 합의되지 않은 계약해지는 여전히 가맹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고, 동종영업시 경업금지의무위반이나 자점매입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시에는 가맹본부와의 합의를 거쳐 해지를 한다는 내용과 시설물 이전 등과 관련한 부분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당 로펌의 성공사례 중에는 가맹본부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가맹본부의 사전승낙을 받았음에도, 가맹본부가 말을 바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 측의 말바꾸기를 입증하고, 피고의 동종영업에 가맹계약을 위반한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음을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바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위반이나 자점매입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지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변호사를 필두로 함 가맹사업법 대응팀이 가맹계약의 해지절차와 가맹본부와의 서면합의, 해지 후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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