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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지사계약, 위탁계약도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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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1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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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그 성격과 운영방식에 따라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가맹업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맹업은 별도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어 가맹점사업자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어 가맹본부에게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이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은 가맹금반환의 사유가 되며,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많다보니 그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임에도 명칭으로는 '지사계약', '위탁계약'으로 안내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계약일까, 지사계약일까?

원고는 교육관련 가맹본부인 피고와 2015. 6. '지사운영 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지사개설 등 제반비용 등으로 합계 6,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지사운영 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그 내용에 비추어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계약'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피고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정보공개서를 미제공, 가맹금 기관예치 없이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다.

  • 또한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지사를 설치하면서 원고의 영업지역 관할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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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을 볼 때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본 법원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맹사업 관계가 존재하기 위하여는 가맹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제3자와 독립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계약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가맹사업에 대한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상법상 대리상 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OOO교육원 본부인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의 명칭, 상표, 로고, 심벌, 디자인 또는 서비스 마크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상품 및 교육서비스를 교육기관에 영업, 판촉, 유통 및 관리를 하는 영업방식에 따라 교육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사교육, 지사개설 등을 위한 제반비용, 보증금 및 영업이익 분배금 등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이 사건 계약에는 OO지사 외에 다른 지사가 설치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가맹사업'에 관한 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른 계약무효 및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보증금 6,000만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요.

법원은 비록 피고가 원고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고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조항들을 위반하였으나 이는 피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공법적 제재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가맹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은 되지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라 보아 '계약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 및 원고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어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위 정보공개서에는 피고의 재무 상태, 임원, 지원과 교육 훈련 설명 등 구체적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바, 위와 같은 정보는 계약의 체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한 정보들로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다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이다.

  • 만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여 그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았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기 전에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받은 합계 6,0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전지법 2015가단2XXXXX).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당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는 가맹계약인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계약이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인용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과 지사계약, 위탁계약 등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칫 비슷해보이더라도 가맹계약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나 갱신, 공정위제재, 민·형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약체결은 물론,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자문과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명칭이 아닌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영업이익과 손실, 개설 및 운영비용이 귀속되며, 가맹본부의 통제 하에 이어지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 볼 수 있다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 지사계약, 위탁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사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풍부한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로서, 공정위 신고부터 가맹사업 분쟁에서의 민·형사상 갈등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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