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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해지 이후 간판철거 불이행 위약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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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2-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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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역시 중단해야 하는데요. 비록 영업활동은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님들께서는 가맹계약 해지 후 해야 할 이행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가맹계약 해지에도 간판 철거하지 않은

가맹점주 위약금 인정된 사례

원고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2. 원고와 편의점 가맹게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21. 10. 폐점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간판을 사용하였음을 문제삼아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 원고가 POS 지원과 간판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POS 비용을 계약 1년 이후부터 별도로 받았고, 간판 LED등에 대한 수차례 지원 요청에도 불응하였으며, 유통 및 물류공급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는데다 담당자 부재 및 매장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과정에 대학교만을 상대하는 편의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까지 겹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과 함께 월 회비 자동이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2호 사유(상품대금의 연체, 월 회비 2회의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제33조 제2항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2019. 10.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2019. 12. 분부터 월 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원고의 직원은 2020. 1. 경 피고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가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간판을 철거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절차는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한 2019. 12.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적절히 감액될 수 있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계약종료일로부터 가맹점 운영과 상호, 상표 등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간판 등을 즉시 철거해야 하고, 이를 취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는 1일당 1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21. 10. 까지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685일의 기간을 10만원으로 계산하여 6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해 1일당 3만원으로 위약금의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회비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 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외 다른 의무 위반은 없어 보이는 점

  • 피고는 이후 코로나19로 편의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의 의무위반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1일 1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한편 모든 경우에 위약금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경우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가맹점주의 간판미철거에 정당한 사유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위약금 책임을 면하거나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과 이를 입증할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능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그간 수많은 가맹본부의 위약금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에 특화된 로펌인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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