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판단 중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4-12-12 14:27

본문

aebcb91becf8698bca8314e9fc35a19e_1733981145_7372.png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브랜드 비중은 73%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 11.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의무를 신설하는 개정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공정위는 위 개정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지난해 소규모 브랜드 증가세가 완화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시 이러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예치 등),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제9조(허위과장된정보제공등의금지), 제10조(가맹금의 반환) 및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금지, 가맹금의 반환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사업법 적용 개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타법개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9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3조(적용배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의5에 따른 가맹금 예치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 관한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최초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은 2021. 5. 18.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라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할 것을 추가하였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1. 11. 19)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체결된 소규모 가맹본부라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시에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aebcb91becf8698bca8314e9fc35a19e_1733981168_8097.png

기존 가맹사업과 무관한 신규 가맹사업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가맹본부 패소

원고(가맹점주)는 2019. 8. 피고(가맹본부)가 운영하는 'C'의 가맹사업에 원고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기로 하여, 2019. 8. 부터 2021. 8. 까지 가맹금 25,000,000원, 공유주방보증금 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F 해운대지점 (배달전문점)'을 개설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원고는 2019. 9. 부터 20219. 12. 까지 F 해운대점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F(배달전문점)은 기존 F 가맹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가맹사업법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1항에 따라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가맹사업법(2021. 5. 18. 법률 제1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배제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가맹점이 피고의 기존 F 가맹사업과 무관한 신규 가맹사업'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가맹계약서 작성 당시 기존 F 가맹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표제를 비롯하여 원고의 가맹점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F 해운대점’이라고 명시한 사실, 가맹금도 25,000,000원으로 기존 F 가맹금과 동일한 사실, 원고의 가맹점은 단지 배달만을 전문 적으로 할 뿐 메뉴나 조리방법, 브랜드이미지 등이 동일한 사실, 기존의 F 가맹점들도 대다수 배달을 하고 있고 메뉴와 가격 등이 원고의 가맹점과 동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맹점은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고 매장형태가 배달에 적합하게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피고가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기존 F 가맹점과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F 가맹사업과 무관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가맹본부 아니야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1회 25,000,000원으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배제 요건(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F 정보공개서의 기재에 의하면, F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018년 139,744,000원이고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2018년 말 기준 21개로 5개를 초과하므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유 없다.

결국 법원은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가맹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나5XXXX).

한편 법률 조항이 일부 개정되면 그 시행일과 적용이 언제부터인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가맹사업에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 전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꼼꼼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이해와 법 해석은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지닌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고은희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각종 서류검토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