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스타트업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해지 이후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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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 레시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개별 가맹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가맹계약 존속 중은 물론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 메뉴에 대한 경업금지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 이후 동일한 업종의 영업점을 운영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면 가맹본부 측은 적극적인 제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영업중단 이후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위반 분쟁
원고는 크로플 및 커피 등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원고는 2021. 5. 피고와 사이에 2년간 2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6. 이 사건 A점에 이어 2021. 7. 이 사건 B점을 개장하여 운영하다가, 2021. 7. B점의 영업을 중단하였고, 2021. 10. A점의 영업을 중단한 후, 2021. 10. A점과 같은 점포에서 상호만을 바꿔 동일하게 크로플과 커피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A점과 B점의 영업을 일방적으로 죽단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위약벌 2,000만원(=1,000만원 X 2개 점포)과 현재 운영 중인 지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약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를 피고의 일방적인 해지라 보았습니다.
원고는 2021. 7. 공문으로 피고에게 2021. 8. 까지 인테리어대금 및 물류대금의 완납을 요청하면서, 불이행 시 물품공급 중단과 함께 2021. 9.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공문 어디에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확정적인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위 2021. 7. 자 공문에 대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2021. 7. 부로 이 사건 B점을 먼저 폐업하고 2021. 8. 이후 이 사건 A점도 폐업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거나, 2021. 8. 이 사건 B점을 이미 폐업하였음을 통보하고, 2021. 9. 당일부로 이 사건 A점도 폐업한다는 통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 원고가 2021. 10. 피고에게 이 사건 A점과 B점이 모두 폐업된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어플리케이션에서도 등록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의 정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가맹점 운영의 일방적 중단 및 경업금지의무위반 모두 인정돼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폐업한 경우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통보한 사실도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해지가 성립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A점과 B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폐업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 모두를 인정하여 원고의 경업금지청구는 물론 합계액 7,000만원(=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벌 5,000만원 + 가맹점 운영의 일방적 중단에 따른 위약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가합XXXXX).
→ 피고는 이 사건 A점에서 크로플 또는 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본부는 가맹점간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시설물반환, 간판철거 등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맹본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데요.
경업금지의무위반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당 로펌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특화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하며 가맹본부를 도와 가맹점주와의 분쟁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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