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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의 갱신과 계약해지 분쟁, 위약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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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2-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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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기간은 개별 계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1년 내지 2년으로 정하고 이후 갱신으로 가맹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방적인 영업중단은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그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갱신거절,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가맹계약 상 불분명한 조항으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해지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주의 기간만료에 따른 영업중단,

자동갱신 이후 일방적인 중단이라 주장하며 위약금청구한 가맹본부

원고 가맹본부와 피고 가맹점사업자는 2016. 11. 부터 2018. 11. 까지 이 사건 음식점 가맹계약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 12. 가맹점의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일방적인 중단'이라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갱신요청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기간 종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조건변경의 통지나 갱신거절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동으로 갱신이 되고(제34조 제3항),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날 60일 전에 서면으로 원고의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에 따라 원고에게 조건변경의 통지나 갱신거절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그 기간이 2019. 11 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12.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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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운영하다가 2018. 12. 경 운영을 중단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위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조건변경의 통지 또는 갱신거절통지를 하거나, 위 가맹점의 운영을 중단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통지한 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원고의 직원으로 가맹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던 A를 통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제34조 제3항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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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4조 제3항 본문은 원고가 “서면으로” 피고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갱신요구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조건의 변경 통지 또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가맹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오히려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을’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 당사자에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여 피고가 가맹계약의 자동 갱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자동 갱신에 대한 거절의 의사 내지 이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말이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를 약 6개월 앞둔 2018. 5.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사람을 찾기 위해 "B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가맹계약 제27조[영업양도 및 담보제공]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의 직원 A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더 이상 운영할 의사가 없어 인수자를 구할 예정이라는 것을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그가 실제로 가맹점의 운영을 시작한 2016. 12. 부터 2018. 12. 까지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A로부터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말을 듣고 2018. 12.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카카오톡을 통하여 A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가 2018. 12. 갑작스럽게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한 A가 피고의 운영 중단 및 폐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 주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피고의 위 주장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 만약 피고가 인수자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아직 권리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A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더라면 가맹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피고의 갑작스런 운영 중단, 폐업에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2019가단XXXXX).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맹본부도 계약조항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고, 자칫 과다한 위약금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지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BBQ, BHC, 흑호당,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소송을 맡아 원·피고를 대리한 성공을 이끌어낸 전문변호사입니다. 당 로펌은 프랜차이즈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로 다져진 집약된 노하우로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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