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 사전승낙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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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맹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가맹점주가 기존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가맹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가맹점주의 계약 이후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사전승낙을 받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가맹본부의 말바꾸기로 예상치못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사건에 능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직원으로부터 동종영업 사전승낙 받았음에도
위약금청구소송 제기, 소송 방어한 당 로펌의 성공사례
원고는 'C'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피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C'의 OO지점을 운영한 자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9. 10. 원고에게 폐점 의사를 밝힌 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의 상호를 'A' OO지점으로 변경하여 피자전문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조 제1항에는 '가맹사업자는 계약기간 존속 중 같은 장소에서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 가맹본부의 사전 승낙없이 가맹점사업자와 제3자 명의로 'C'와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 제39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영업비밀 및 동종영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위약금으로 가맹본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3,000만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전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외 F 본부장과 상담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F 본부장에게 위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새로운 피자가게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F는 “C OO점 간판을 내리고, 원고가 제공한 조리법 중 ’△△△ 피자‘를 제외하면 피자가게 영업을 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 측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F는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의 매장을 관리한 사실, 피고가 가맹점운영에 있어 물품 구입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갈등이 있었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사실
원고회사의 H 대표이사, I 본부장, F, 팀장 등 4명이 회의를 하여 ’C에 대한 일체의 로고, 사용권,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피자를 메뉴에서 제외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F가 피고에게 직접 방문하고 전화 연락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한 사실
원고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 상호나 이미지, 특정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종 영업인 피자가게를 운영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고는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이 항소심 재판을 조력하여, 피고가 F본부장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았고, 현 영업점 운영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결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상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의 기간이나 범위 등이 합리적인 때에는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금지가처분이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가맹본부 측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라면, 혹시모를 가맹본부의 말바꾸기를 고려하여 서면 등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당시 가맹본부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과실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위약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최대한 감액시키는 것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재량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실무경험과 집약된 노하우, 승소경험으로 가맹점주님들을 도와 각종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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