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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주)피투피시스템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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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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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이하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하여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피투피시스템즈는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데, 2021년 1월경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하여 총 39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하여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통상 5: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하는 형식인데요.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 원 등 총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여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하였습니다.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현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투피시스템즈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커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나목 에 규정된 부당한 강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②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계신 가맹점주님들이시라면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소송을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는 물론이고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가맹점사업자분들의 법률분쟁에 관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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