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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신생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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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12-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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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실제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예측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포가 많지 않고, 예상매출액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라면 더욱 신중한 검토와 계약체결을 필요로 합니다.

 

신설점포에 대해 '월 예상매출액 6,000만원 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일까?

원고는 2017. 4. 커피 및 케이크 전문점 브랜드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OO지역 소재 상설할인쇼핑몰인에 가맹점을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60,000,000원은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월 평균 매출액은 1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11. 피고를 상대로 계약취소 및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60,000,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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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서에서는 이 사건 가맹점입지의 조사·선정에 관한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매출액이나 수익액에 관하여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요.

법원은 특히 이 사건 가맹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신설되는 점포인데다 주변 점포가 없어 피고는 나름의 방법으로 추정한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을 원고에게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이 위 예상 매출액과 상이하다거나 피고가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이 사건 가맹점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신설되는 점포여서 기존에 피고 등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점포 인근이나 대구 지역에 피고의 다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상 매출액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정보도 부족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맹점과 유사한 입지, 주변상권 등을 가진 점포를 선정하여 매출액을 적정하게 비교·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에 대한 수지분석표를 따로 작성하지 못하고 2016. 12.경 서울 M건물에 피고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 손익을 분석하였던 내용을 참조하여 원고에게 월 예상 매출액이 60,000,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의 본사가 있는 서울 L 매장 등은 영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 그 월 매출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한 월 예상 매출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점의 월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60,000,000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 외에는 달리 이 사건 가맹점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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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주된 이유 중의 하나에는 상권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가맹점의 위치적 특성, 즉 이 사건 가맹점이 입점해 있던 상설할인쇼핑몰은, 지하철역과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대규모 매장을 갖추고 있는 대형 백화점과 불과 78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고객의 유입 자체가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예상과 달리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있어서도, 공정위는 원고의 신고에 따라 피고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피고가 예상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대구고등법원 2019나2XXXX).

 

위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가맹희망자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결정할 사항이므로, 실제 매출액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예측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위험은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감수하여야 한다.

  •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은 가맹점의 입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방법과 노력, 영업 당시의 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월 매출액을 장담하거나 이를 보장하기는 힘들다.

비록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보고 제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가맹희망자의 책임과 판단을 강조하는 법원의 판결도 있는 만큼 가맹계약 체결과 판단, 분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계약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원스톱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 로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신고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민·형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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