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해제, 가맹금반환은 물론 가맹금반환의 범위도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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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가맹금반환, 지급한 가맹금의 전부 반환되는 것 아니야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고, 만약 가맹금의 반환범위를 두고 가맹본부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대응에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아래와 같은 대가를 말합니다.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해제 및 가맹금반환 인용
원고는 2016. 1. 음식점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한 푸드코트에서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일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지급했는데, 원고는 2016. 5. 피고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인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한 이상,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금 반환의 범위는?
법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위 6,000만 원은 그 전체가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단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물품의 대가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테리어비 24,200,000원, 주방설비 13,860,000원, 주방용품, 진동벨, 조리복, 앞치마 등 물품대금 8,223,215원, 합계 46,283,21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에서 위 대가를 공제한 13,716,785(= 60,000,000-46,283,215)원 및 이에 대하여 가맹금 반환요청 통지받은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3,716,78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X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최근 가맹금반환 분쟁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연이어 가맹금 전액의 반환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남다른 재량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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