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잔여계약기간 만큼 로열티 지급해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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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와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가맹점의 중도해지가 늘면서 부당한 위약금과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관련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위약금이나 잔여계약기간 만큼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점매입 들키자 '코로나'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가맹점주에게
중도해지 로열티 및 위약벌 지급하라 판결한 법원
원고는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2020년 'A점'을, 2021년 'B'점을 개설하였는데요. 피고는 2021.11. 경까지 원고 또는 그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별도로 자점매입한 커피 원두 등과 그 밖의 식품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영업해 온 '자점매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맹점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로열티 및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로 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내지는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위약금이 면제되어야 하고, 예상매출액 보다 낮은 매출액으로 가맹점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 지급책임이 없거나 가맹사업법에 따라 과중한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없거나 또는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1. 11.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달인 10월과 전전달인 9월은 그 전달인 8월에 비하여 2개 가맹점의 월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월 매출액에 따라 산정되는 로열티 역시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으며, 'A'점의 경우 2021. 6. 부터 2021. 10.까지 월 매출액과 로열티가 꾸준히 증가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출이 낮아서 폐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이, 피고의 해지 사유 및 해지 로열티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16조 제3항 소정의 해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다만 계약 해지 후에도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위 조항은, 비록 ‘로열티’ 지급의무로 표현되어 있으나 계약 해지 후에는 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계약기간 내의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 = 손해배상액의 예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 해지 경위, 각 계약 이후 해지 당시까지의 각 매출액의 추이, 계약 해지 당사자의 귀책 정도, 자점매입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로 각각 위약벌이 부과되는 사정,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원고 주장의 계약기간 잔여 영업일 동안의 로열티 전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잔여 로열티는 3,000여만원이나, 법원은 각 가맹점당 500만원 씩으로 합계 1,000만원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자점매입에 관한 위약벌은 그대로 각 가맹점당 1,000만원 씩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수원지법 2022가단6XXXX).
가맹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나, 여러 사정에 의하여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도한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가맹본부 측과 원만히 합의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가맹본부 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의 감액을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보기 때문에 그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동종사건에 다양한 성공케이스를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편의점의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1억 3천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위약금 1억원 상당을 감액시키는 등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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