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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가맹계약취소 가능할까? (프랜차이즈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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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12-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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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합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는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기간이 지난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결국 가맹본부와의 법적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그로 인한 가맹점주의 영업손실이나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근가맹점 매출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알리지 않고

이를 토대로 예상매출액 제공한 가맹본부

피고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테마공간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역 예상매출 및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이 사건 지역의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고, 같은날 원고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권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의 인근지점인 A점이 월 평균매출이 약 7,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을 7,400만원으로,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예상수익을 6,000만원이라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약 한달 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가맹점의 인근지점인 A점을 방문하여 A점의 가맹점주와 운영상황, 수익현황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6. 6.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부가세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9,350만원을 지급한 뒤, 2016. 9. 이 사건 매장을 개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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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매출액이 예상에 미치지 않아, 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한 가맹점주

원고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요구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근가맹점인 A점의 매출액은 2016. 1월 약 7,400만원, 2016. 2월 약 6,200만원, 2016. 3월 약 4,700만원에 불과하여 월 평균 매출이 7,40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A점의 월 평균 매출이 7,400만원이라고 기재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상권분석보고서의 제공행위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A점의 월 매출액은 2016. 4월 약 3,800만원, 5월 약 3,500만원, 6월 약 3,1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처럼 상권분석보고서 작성 이후 이 사건 A점의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허위의 상권분석보고서 제공으로 인한 기망인정한 법원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할 당시 A점의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은 61,019,733원이었고, 피고는 원고와 면담하면서 A점의 월 평균매출을 7,400만원으로, 이 사건 매장의 월평균 예상수익을 6,000만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달리 피고가 제공한 상권분석보고서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허위·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OO시에 매장을 개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지역권에 있는 A점의 상권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 등을 분석한 상권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는바, 가맹본부인 피고로서는 특정 가맹점인 A점의 월 매출액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A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016. 1월 74,079,800원에서 2016. 2월 62,437,000원, 2016. 3월 46,542,400원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6. 3월 매출을 기준으로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A점의 월 평균 매출액 7,400만원에 비하여 약 62%에 불과한 점

  • A점은 개점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바, 구체적인 월 매출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2016. 1월경의 매출을 월 평균 매출액으로 기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그럼에도 가맹점주 패소, 이유는?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6. 5. 4.경 실제 운영상황, 예상수익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A점에 방문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문경위를 감안할 때 원고가 A점의 가맹점주에게 이 사건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증인은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2016. 4월경까지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을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의 직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A점의 가맹점주로부터 A점의 구체적인 매출액에 대하여 고지받아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권분석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A점 월 평균 매출액이 약 6,100만원으로 약 80%에 이르는 점, 원고가 A점을 방문한 이후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약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나름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조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의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0XXXX).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억대소송까지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성공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며,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남다른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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