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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의 갈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신청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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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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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원만한 분쟁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조사 중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만, 가맹점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별도의 제재조치를 하지는 않으나,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신청인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하시면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민사소송은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조정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면 조정이 불성립되거나 합의내용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민사소송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정절차와 민사소송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조정절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가 적합한지,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분쟁조정신청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조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가맹거래 사건의 경우 가맹거래사가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2.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

  3.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

그러나 조정원은 가맹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 가맹점주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맹사업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또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분쟁조정이 불발될 시 즉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빠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님의 현 상황에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신청 이후 조사 진행 시 출석조사 등 그 절차의 숙지도 필요해

조정원은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정안 조율 등을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조정원이 조정절차 진행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분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아니한 경우"가 그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진행하여야 조정절차 과정에서 진행이 종결되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착오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특히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정조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조정조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작성됩니다.

  •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에 참가한 분쟁조정협의회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가맹본부 측이 취하 및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조정 중 가맹본부 측이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되 자체적으로 빠른 해결로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셔 조정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보상 등의 협의없이 섣불리 조정신청을 취하해서는 안되므로, 가맹본부로부터 합의서 등 보상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으신 이후에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고은희 변호사가 진행한 분쟁거래신청에서도 의뢰인께서 요구한 바를 명확히 작성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분쟁을 종결한바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원에서 모든 가맹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신청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부분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의 민사분쟁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은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사업법과 관련하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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