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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은폐, 누락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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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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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의 유통마진을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도매가격 이상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며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으로 이윤을 내다보니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큰 편입니다.

특히 차액가맹금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라 보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발생으로 결국 매출감소로 인한 가맹점 운영난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 등 설비의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를 알리지 않은 가맹본부 제재

독서실, 스터디카페 가맹본부인 A가맹본부는 2019. 4.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물품 구입 및 임차’란의 ‘키오스크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다고 기재한 것 외에 별도로 ‘키오스크’나 ‘키오스크 기기(또는 단말기)’에 대한 차액가맹금 여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 5. ~ 2019. 10. 까지 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A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한 키오스크 구매 비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키오스크 금액 및 운송비로 가맹점사업자 당 7,810천 원 ∼ 7,920천 원의 대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할 경우 그 강제 또는 권장의 대상이 되는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가맹본부가 직접 공급하는 품목과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공급하는 품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맹사업이 소매업(편의점 등 소비자에 대해 각종 잡화를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을 의미한다)에 해당하거나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제4호는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중요사항으로 정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시 이를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의 키오스크는 스터디카페 가맹점 개설 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설비이고, 가맹본부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구매비용의 61.5% ∼ 60.4%에 달하여 차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맹본부가 키오스크에 대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위 의 인정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 4명에게 키오스크 차액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로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키오스크 등 설비의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허위·과장정보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금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도 해당되는데요. 특히 차액가맹금의 문제는 거래상지위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는 물론 별도의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대형 사건부터 소규모 분쟁까지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전략을 제공하는데 탁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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