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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계약 해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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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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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사건 상당수가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20.1월~‘22.10월)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해지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경우가 많았으며,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계약해지 관련 주요 사례 및 유의사항

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란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장된 월 평균매출액 정보를 게재한 경우

가맹사업을 희망하던 A씨는 피자 가맹본부 B사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에 기재된 ‘월평균 4천만 원 매출 보장’이라는 정보를 믿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A씨의 실제 월매출액은 4천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적자가 지속되어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의 개선노력을 하였음에도 전혀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B사는 오히려 A씨의 운영미숙 때문에 매출이 부진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예상매출액, 순이익, 마진율 등)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실제로 운영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의 사례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정보(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2)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정보(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던 E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F사로부터 추천받은 점포 인근에 두 달 후 체육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F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E씨가 영업을 시작한지 네 달 여가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은 관계 관청으로부터 이행계획서 내용 누락을 사유로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했고, E씨의 가맹점 일매출액은 2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자 E씨는 F사를 상대로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점 개설비용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F사는 체육문화시설 개점 여부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E씨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여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권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할 구청 등을 통하여 입점 희망지 주변 대형 체육문화시설 승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입주 시기 등 구체적인 상권의 변동 현황을 스스로 조사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3) 정보공개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밀키트 무인판매점 창업을 희망하던 G씨는 한식 가맹본부 H사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였다.

G씨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H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제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G씨는 H사의 주력 상품으로 홍보한 순두부찌개 밀키트가 가맹점에서만 취급되는 상품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결과 매출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고, 자신이 판매하는 밀키트 상품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G씨는 H사가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H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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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위 사안과 같이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의 온라인 거래 여부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품목 지정여부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희망자 역시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맹점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는 가맹희망자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맹본부의 홍보자료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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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라 보고, 가맹본부가 이를 뷔나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러나 가맹금 반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다, 계약해지 절차에 있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음을 찾아내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법적분쟁이 많은 만큼,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에 힘쓰셔야 합니다.

당 로펌은 가맹사업 분쟁 중에서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거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건임에도 상황을 반전 시켜 승소, 합의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계약의 검토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사건까지 원스톱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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