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 피해에 영업손실도 포함될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17 09:44

본문

1827ce053815c280b48d29d68813e7c9_1734396174_4156.png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당 로펌은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판례와 대응방법,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왔습니다.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이 곧 가맹본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다양한 혜택과 높은 수익률 등을 자랑하며 가맹계약을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이 역시도 상품의 선전, 광고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어느정도 과장과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어느정도는 용인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 '기망'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액 판단 중요해

가맹본부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법적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간 많은 판례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부진에는 가맹점주의 영향도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상당부분 제한하거나, 별도의 영업손실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와 영업손실 발생에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인정하였는데요. 바로 오랜기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다툼이 있어왔던 엔캣 못된고양이 사건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엔캣 못된고양이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공정위 사건을 맡아 58개 가맹점주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대형로펌의 방어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인정받아 7,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부풀린 엔캣, 가맹점 개설비용 외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피고 엔캣은 액세서리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상담을 했던 직원은 "원고 A에게 OO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6,000만 원 ~ 8,000만원, 원고 B에게 △△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4,000만 원, 원고 C에게 □□점의 예상매출액이 월 4,000만 원은 나온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을 운영한 원고들은 적자 누적으로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58개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결국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엔캣은 7,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827ce053815c280b48d29d68813e7c9_1734396211_0405.png

원심판결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 중 '개설비용 관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들이 청구한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본 것입니다.


1827ce053815c280b48d29d68813e7c9_1734396226_9958.png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매출액 범위 최저액보다 더컸고,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 법원은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액을 원고들이 입은 영업손실의 60% 상당액의 추가 손해액으로 삼고, 다만 원고들에게도 그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2/3으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XXXXX).

이렇게 영업손실액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용금액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있다하더라도, 가맹점의 영업부진이나 폐업에는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인용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 금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에서 가맹금반환, 가맹계약해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적극적인 법률대응이 가능합니다.

당 로펌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신고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민·형사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