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분쟁,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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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제공된 정보(예상매출액 등)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란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는데요.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또는 수익현황), 상권분석 정보 등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가맹점의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경우, 결국 가맹금의 반환이나 공정위 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예상매출액 산정이라고 보고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한 사례
원고는 2019. 2. 피고 가맹본부과 사이에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은 월 1,100만원에서 1,800만원 사이였는데요. 이후 원고는 2019. 8. 가맹점 영업을 종료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가맹점 개설비 상당의 5,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만 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예상매출액이 3,000만 원 상당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월 평균매출이 최소 3,000만 원이라고 제시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5,1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1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 가맹점주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점포의 면적은 11.6평으로 피고의 가맹점 중 D점의 면적과 유사한 점
피고는 D점의 경우 매장 좌석이 46석으로 월평균매출액은 약 4500만 원인 것을 감안하여, 이 사건 점포의 좌석수가 30석이므로 위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D점이 쇼핑몰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말 매출은 이 사건 점포보다 더 높겠지만, 주중 매출은 E역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가 오피스상권이므로 D점과 유사하거나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근에 있는 F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4,145만 원이고, 그 면적은 이 사건 점포의 3배 정도 규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 예상매출액을 위 매출액의 1/3정도인 1,300만 원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F점의 경우 G빌딩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동인구가 적어 E역 출구 근처에 있는 로드점인 이 사건 점포와는 저녁이나 주말상권의 상황이 달라 F점을 비교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3XXXXX).
광고분담금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도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본 공정위
피심인은 "버거킹"의 한국 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광고분담금(가맹점 월매출액의 *%)을 ‘광고(상품광고 및 브랜드광고)’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 6. 경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왔습니다.
그런데 피심인은 2014. 경부터 2021. 경까지 광고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하면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도 광고분담금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법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정위는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광고분담금의 일부를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제품 개발 및 소비자 조사’ 항목의 비용에 사용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 광고분담금을 광고에 사용한다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2015. 6. 경부터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비롯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인정될 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해주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 제재와는 별도로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에 휘말리게 된 때에는 관련 소송에 능통한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도와 가맹점주와의 민형사상 분쟁 등 가맹본부 법률대리에도 전문성을 갖추어 각종 소송 방어와 합의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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