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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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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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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1.1월~’23.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약 63%(659건)가 계약체결 2년 이내에 발생한 분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을 보면 1년 이내인 경우가 41%(433건)에 이르고, 대부분의 경우(89%) 5년 이내였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신중하게 결정한 가맹계약인데 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걸까요?

< 가맹계약 체결에서 분쟁조정 신청까지의 기간별 현황 >

기간

1년 이내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초과

합계

건수

433

(41.2%)

226

(21.5%)

133

(12.6%)

82

(7.8%)

60

(5.7%)

118

(11.2%)

1,052

(100%)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①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3건, 27.1%), ②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③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④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적지않은 비용을 투입하기 때문에 많은 가맹점주님들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비교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가맹계약에서 위와 같은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의 세부정보는 가맹본부 측이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외하고는 쉽게 얻기 힘든 정보들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료에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포함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유도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결국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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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를 꼭 확인하세요.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주의 권리,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 필요한 중요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계약체결 최소 14일 전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소 14일 전이라는 기간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 기간이며, 가맹본부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계약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서(실제로는 가맹계약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 하는 등), 그 제공일자를 실제보다 과거로 소급하여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였다고 기재)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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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주의하세요.

가맹계약 체결은 곧 가맹본부의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와 상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몰라도, 실제 가맹점을 영업해보면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으로 적자가 반복되다 결국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고려하고 계시는 가맹희망자분들은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체결 전 영업지역 및 예상매출액 등 사항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설명이 맞는지 가맹계약서와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의 자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적 검토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가맹분쟁에 능통한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의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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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도한 손해배상의무의 부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계약해지에 이르게 된 당사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기준으로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였음에도 매장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는 영업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부분도 잘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만큼 가맹사건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점주님들을 대리하여 수많은 가맹금반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해지 분쟁 등을 해결해왔습니다. 풍부한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로서, 동종 사건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손실을 최소화 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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