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차액가맹금'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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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에게는 예기치 못한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기재하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 판례에서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온 관행이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부당하게 취득한 차액가맹금을 모두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 판례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와 합의없이 받은 '차액가맹금' 반환하라
94명의 원고들은 피고인 한국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최초 가맹비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가맹계약 계속 중에는 매달 고정수수료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도, 2021년도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에 관하여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로 2019년도 3.78%, 2020년도 4.5%로 기재하여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정수수료로 지급받았음에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청구하여 원고들로부터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차액가맹금 지급 약정이 없음에도 차액가맹금 수령한 피자헛
법원은 피고가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원고들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차액가맹금을 받아왔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인보이스를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인보이스에 피고가 납품한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차액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점
가맹사업법령이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기 전까지는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 및 그 비율이 정보공개서의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들이 납부한 물품대금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일부는 2020. 12.경 피고의 임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차액가맹금 납입에 묵시적·사후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른 피자 가맹본부들도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피고는 다른 피자 가맹본부들도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6~17.7%에 해당하는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마치 '관행'으로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은 차액가맹금의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다른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액가맹금 수령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차액가맹금 그리 크지 않았어요!
피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차액가맹금이 다른 피자 가맹본부대비 많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맹금은 하나 또는 여러 지급형태로 약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차액가맹금 부분만 분리하여 다른 피자 가맹본부보다 차액가맹금 비율이 낮다는사정만으로 가맹금 자체가 적다고 볼 수없다고 보고, 이 부분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의 2019년 매출액의 3.78%, 2020년 매출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의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을가맹사업법령상 또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XXXX).
→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맹희망자라면 가맹점 사업자가 필수품목의 거래를 통해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즉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에 대해 사전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전에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전문 변호사의 개별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 및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전문변호사,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더페이스샵, 엔캣, 놀부, 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점주님들의 고충해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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