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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체결 시 예상매출액산정서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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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2-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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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을 고려하시는 가맹희망자가 필히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문서로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액산정서가 있습니다.

그중 예상매출액산정서는 가맹점주가 실제 가맹점을 운영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매출액을 계산한 문서로,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부풀려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가맹점을 운영하고 나서야 그것이 가맹본부에 의한 허위과장정보제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적자에 시달리다 계약해지, 위약금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인 만큼, 전문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리한 정보 숨기고 가맹계약 체결한 GS리테일

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인정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인 A씨는 2019년경 GS리테일과 한 편의점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GS리테일은 A씨에게 해당 점포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예상 일매출을 약 100만 ~ 120만원 수준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건 점포 인근에 있는 5개 가맹점의 전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계약을 전제로 권리금 제공과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업 이후 A씨의 점포는 인근 점포 대비 매출이 절반에 그쳤고, A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2021년경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폐점 수수료와 위약금까지 2,67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도 떠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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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GS리테일의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금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7,7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확인결과 GS리테일은 A씨와 가맹계약 체결 약 2개월 전 이미 해당 점포를 신규 점포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상권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조사결과 상권과 주택가, 주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점포는 인근 지역 다른 점포에 비해 편의점 이용 가구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임을 확인하였음에도, A씨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해당 점포와 가장 가까운 인근 점포 5개 점포에 대한 직전 연도 매출액을 단순 산정한 자료만 교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의 가맹점포의 매출 규모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최인근 5개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4억 2000만원 안팎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암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예상매출액 달성 능력이 주변 타 점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GS리테일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1호(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2호(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임을 인정, 영업 적자와 권리금 등의 손실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A씨의 시설 위약금 자체는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기 어려워 A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반복되는 적자,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되는 적자로 가맹점 운영을 계속 운영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체결할 당시 설정한 계약기간과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때문에 섣불리 중도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경우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가맹계약 당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없었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기만적인정보제공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게 지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 사실을 자세히 증명해야 하는 만큼, 관련 사건에 전문성과 경험많은 로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제재, 억대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S리테일 편의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사건을 맡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위약금청구를 방어하여 무려 1억여원을 방어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자, 대한변협등록 공정거래전문,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대표 변호사의 전문성으로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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