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준 BHC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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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그간 수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시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법원이 BHC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 가맹본부 사례
(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XXXXX)
원고 가맹점주와 피고 BHC 가맹본부는 2015. 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했고, 2019. 1. 계약만료일을 2020. 1. 까지로 정하여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원고가 개설한 밴드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가맹점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나아가 원고를 포함한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2018. 5.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설립하고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2018. 6. 경 피고의 광고비 집행내역의 공개를 요구하고, 피고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아닌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 피고의 임직원들을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하거나, 2019. 4. 경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피고의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실시하여 신고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2019. 3.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인 피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으므로 업무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공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1차 해지통보)
피고는 2019. 4. 원고에게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인 피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9. 4. 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차 해지통보)
이후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억여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계약해지 인정한 법원
현재는 사라진 조항이지만,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호 가목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를 즉시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가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이 "피고로부터 냉동육을 공급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제출하고 이 사건 밴드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265건의 답변 중 193건이 "얼은 상태의 신선육을 입고하였고, 교환이 불편하여 그냥 사용했다."라는 항목을 선택하여 원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는 2016. 12.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 가격은 '신선육(시세적용) + 광고비(수당 440원: 부가세포함)'으로 산정하여 계산해 왔으며, 추후 가격 일원화 요청이 있으나 광고비를 줄일 예정은 없다."라고 공지하였고 피고가 신선육을 공급하면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신선육 항목과는 별도로 '신선육(광고비)' 품목에 대해 400원의 단가에 신선육 개수를 곱한 금액을 계상하여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광고비 전가 의혹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바라기유의 성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해바라기유의 성분검사를 H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검사 결과 올레산 함량이 100g당 60.6g 검출되었는바, 피고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이 KS규정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기준인 '올레산 75%'에 미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즉시해지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2020. 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 등
이 사건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위반 불이익제공행위
한편 피고의 가맹계약 해지통보의 대상이 된 가맹점사업자들은 모두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간부 직책을 맡고 있는 자 등으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법원은 2021.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안에는 원고가 이 사건가맹점사업자단체의 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해지통보를 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을 위반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도 보았습니다.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거래거절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각 해지통보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해지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는 8,200여만원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1억 1,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각 해지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거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도 해당하는 점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소속 구성원들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단체의 운영 및 활동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 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수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각 해지통보로 인하여 상당 기간 원고의 생계유지 자체가 불안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 경위,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원고의 영업활동 내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중단기간 등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하는 개별적인 분쟁은 물론, 가맹점주들의 단체소송과 가맹점주협의회 분쟁 해결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으며 결국 2021년,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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