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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업체 측이 문제를 삼게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직원이 사용하였더라도 회사의 공동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 측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은 오히려 피해기업에게 매우 까다로운 영업비밀 충족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직원 등에 의한 회사자료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상표권자는 상표법에 따라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 동법 제107조,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영업표지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 등도 통일하게 됩니다. 이에 가맹본부 측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 또는 가맹본부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그..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하시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본부는 자사만의 특별한 영업매뉴얼, 레시피, 노하우 등을 가맹점주에게 전수해주고, 가맹점주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과 로열티를 지불하는데요. 문제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 '영업비밀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

그간 가맹점주가 광고 판촉행사의 ·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 판촉행사의 · 실시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 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 판촉행사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계약 전이나 계약도중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금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맹점주가 이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공정거래..

가맹사업법에서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소비자의 알 권리, 표현할 권리가 중요시되고, 개인의 SNS나 배달앱 등의 활성화로 본인이 사용하고 경험한 후기, 리뷰, 댓글 등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기 등이 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의성을 가지고 작성된 것이라면 여러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

 허위사실유포를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 더이상 불가해​「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기간과 횟수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기회 없이도 즉시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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