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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계약의 중요사항 은폐·축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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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3-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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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손해의 3배까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라 보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에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추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건축법 상 위법한 복층구조물을 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지 않은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인정돼

원고는 2017. 8. 경 피고 가맹본부과 키즈카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키즈카페가 복층 형태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복층인 2층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한 눈에 보고 감독하면서 차를 마시는 등 휴식하는 공간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원고의 점포 역시 복층 구조로 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운영하고 있던 2018. 8. 경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원고의 건물주에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없이 점포에 복층구조물을 만들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예고하였고, 2018. 9. 경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복층 부분을 철거하고, 점포를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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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사건 복층 부분에 관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1. 피고 회사는 복층 시공 부분을 이 사건 카페의 장점으로 홍보하였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복층 부분을 직접 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점포의 인허가 업무에 관한 컨설팅을 한다고 홍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복층 부분 시공에 위법성의 요소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을 한 바 없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점포 개설 전에도 키즈카페를 개설하였고, 다른 사업장도 이 사건 점포와 같이 복층 구조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이 사건 복층 부분을 시공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 사건 복층 부분 시공의 위법성이 문제된 후에도 1층을 합판으로 막는 식의 편법적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복층 부분의 시공이 꼭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 현행법상 무신고 복층 시공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로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복층부분을 시공하였다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될 경우 철거 등 행정제재를 당할 뿐 아니라 향후 임대차계약의 갱신도 장담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점포 운영상 위험이 매우 크므로 위 복층부분 시공의 위법성을 고지받았을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4. 이 사건 점포의 전용 면적(약 300m²)을 고려할 때 위 복층 부분의 면적이 약 81m²로 상당한 점과 이 사건 복층 부분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복층 부분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 손해배상책임 60%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점포 개설을 위해 모두 2억 3천여만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복층 부분의 설치가 위법함을 고지 받았더라면, 각종 행정적, 민사적 위험(이 사건 복층 부분의 철거, 임대차계약의 갱신 불가)을 무릅쓰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지출비용 모두를 손해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도 1년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매출을 올린 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가맹대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시설비용으로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에게도 관련 법령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의 개업절차를 그대로 따랐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가맹본부의 책임을 원고 손해의 60%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XXXXX).

→ 피고 가맹본부는 원고에게 1억 4천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맹사업법과 관련 소송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사업법 상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맛집도 하나만 잘하는 맛집이 진짜이듯, 법률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더페이스샵(LG생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못된고양이(엔캣)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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