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 대리 가맹사업법변호사,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4회 작성일 23-03-21 09:23

본문

a74f201b679c1ebacae09c07dacf2295_1679358135_8458.png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의무를 다양하게 정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계약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맹점주가 이를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과 소송을 대응하는데 상당한 금전적 손실과 영업표지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가맹본부 측에서 정보제공 등의 책임을 다하였음에도 가맹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공정위 제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적극 대응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가맹점주 사례

원고는 2019. 10. 경 일식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2020. 6. 경 까지만 매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1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예상매출액은 최고 월 8,000만 원, 최저 월 6,000만 원, 월 평균 7,000만 원이 될 것이며, 매출액의 약 40%가 재료비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할 예정이었던 ‘C’이 아닌 피고의 다른 가맹사업인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는 ‘C’에 관해서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받아야 할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계약의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a74f201b679c1ebacae09c07dacf2295_1679358136_0973.png

피고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C이 아닌 B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고, 목표매출이 최고 8,000만 원, 최저 6,000만 원, 월 평균 7,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장 정보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제공한 매출 등 정보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C 매장이 없고 원고가 처음으로 C의 상호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원고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피고가 제공한 매장 정보 보고서는 점포명이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월 평균 7,000만 원의 매출은 피고가 보장하는 것이 아닌 목표 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가 제공한 B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과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조건이 크게 차이가 나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할 메뉴 및 가격 등을 기재한 자료를 따로 원고에게 교부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그만 둔 뒤 피고가 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는데 월 평균 7,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점

a74f201b679c1ebacae09c07dacf2295_1679358135_9028.png

피고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한 판단

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인 2019. 10. 1. 경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는 구체적 인과관계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xxxxx).



이처럼 가맹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는 추후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가맹사업법을 준수하고 추후 법적분쟁을 최소화 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 산정서(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되었는지, 산정 근거가 된 실제 가맹점이 그만큼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지, 매출현황에 매출현황을 뒷받침할 가맹점별 입금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생내역 등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라 매출현황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부족한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 모집 전 정보구축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준비하시면 유리합니다.



또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미리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는 가맹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시 제공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일과 수령일이 기록되는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하는 규정으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가맹점 영업에 특별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렵다고 보고 있으니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사건에만 집중하는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특히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훌랄리, 한우리 등 유명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 및 신고 방어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훌랄라, 놀부,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풍부한 프랜차이즈 분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수시부터 능숙하게, 마지막까지 명쾌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