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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비지에프리테일 편의점 CU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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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3-03-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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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지에프리테일 CU 편의점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피심인(비지에프리테일)은 가맹사업자 A씨와 2015.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씨유(CU) ○○ ○○○○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이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으로 25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제16조(영업지역)

① 가맹본부는 본 건 점포로부터 250m(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내에 CU점(직영점 포함) 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점포 거리의 측정은 기존점포 출입문과 신규점포 출입문의 거리를 기준합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이를 위반하여 2020. 2. 26.신규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A씨의 점포로부터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240.7m 위치에 개설하였음이 개설일자와 실제 거리 측정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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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조항의 위법성 판단

법 제12조의4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점 개설행위에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 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점 설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비지에프리테일의 행위는 가맹사업자 A씨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영업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동 행위가 영업지역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지에프리테일 측은 "가맹계약서 제16조가 규정한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이란 도로교통법 상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도보로 통행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측정 하면 신규 가맹점이 ○○○의 점포로부터 255.4m 지점에 위치하므로 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지에프리테일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① 가맹사업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상의 위험제거’, ‘안전하고 원 활한 보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상 법익을 법위반 판단의 고려요소로 볼 수 없는

②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계약 조항의 뜻이 모호한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 즉 가맹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공정위의 모범 거래기준이나 상생협약서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거리측정기준의 해석이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영업지역 침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10m 미만에 불과한 점 등 법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고한다.

→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한다.


땅땅치킨, 가맹계약 갱신하면서 영업지역 축소해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치킨프랜차이즈인 땅땅치킨은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 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이 종전보다 18% ~ 72%나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맡아 땅땅치킨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땅땅치킨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 이후 땅땅치킨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18개 가맹점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당초 면적으로 복구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침해와 계약해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HC, BBQ, 훌랄라,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다수의 대형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략적인 프랜차이즈 분쟁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님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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