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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중요사항 은폐·축소)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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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회 작성일 23-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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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유명베이커리 가맹본부 P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사례

A씨는 2017. 4. 경 제과·제빵 가맹본부 P사에게 가맹점 운영을 문의하였고, P사는 부산 해운대의 호텔에 위치한 가맹점을 추천해주었습니다. A씨는 협의 후 해당 가맹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7. 5. 경 P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수령하고, 가맹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씨의 가맹점이 위치한 호텔은 분양형호텔인데, 다수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호텔관리단과 호텔을 위탁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갈등으로 2017. 4. 경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신청되어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7. 9. 경 부동산명도 강제집행이 실행되면서 호텔운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후 숙박예약은 취소되고, 장기투숙예약을 체결하고 호텔을 이용해오던 항공사들도 2017. 9. 경 장기투숙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A씨의 주요 고객들이 이탈함에 따라 그로 인해 A씨 매장의 매출은 급감하였고, 결국 A씨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2018. 7. 경 이 사건 가맹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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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산지법 2020가합10XXXX).

A씨는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소유자들과 호텔운영사 간 분쟁 상황과 소유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은 사실 등을 은폐하고, 항공사들의 장기투숙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한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를 기만하였다"며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P사는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의 제3자로서 호텔 소유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사건 호텔은 다수의 소유자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2015년경부터 호텔운영권을 둘러싸고 소유자들과 위탁운영사 또는 위탁운영사들 상호 간에 민·형사상 분쟁이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분쟁의 정도가 심각하였다.

  • 이 사건 가맹점의 양도인은 2014. 3. 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직원 2016. 경부터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창업심사 연구 등을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의 직원들도 가맹점 관리를 위해 수시로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운영권에 관한 분쟁 상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이 호텔 내부에 있어 주로 호텔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분쟁 상황을 확인하고, 그 부분이 이 사건 가맹점 영업과 매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 특히, 이 사건 가처분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직전인 2017. 4. 신청되어 2017. 6.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위 인용결정이 그 다음날 채무자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 이후에는 가처분의 밀행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가맹점의 특성에 따른 상권과 경영상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최근의 분쟁 상황 또는 적어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에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분쟁 상황이나 호텔운영사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 인용결정 등에 관한 정보를 고지받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한 명도 집행 및 이로 인한 호텔 운영의 중단과 장기투숙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은 물론 이와 동시에 진행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9. 20.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한 명도집행이 진행되어 호텔운영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호텔이용객들의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고 항공사들의 장기투숙계약도 2017. 9. 해지되었다. 이러한 호텔운영의 중단과 항공사들의 장기투숙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으로 원고의 매출은 이전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피고의 개점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맹보증금과 가맹비 중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57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본부인 P사는 위 사건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는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그 피해를 입증함으로써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고, 가맹본부의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맹사업법과 관련 소송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더페이스샵(LG생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못된고양이(엔캣)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꽃마름 샤브샤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아 억대 과징금처분 및 억대 손해배상금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할만한 성공사례 끊임없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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