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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 하자, 지연, 휴업손실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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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회 작성일 23-03-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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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영업표지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나 시설, 집기 등도 통일하게 됩니다. 이에 가맹본부 측이 지정한 인테리어업체 또는 가맹본부와 직접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가맹본부 측의 과실로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되거나,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자보수 이행이나 지체상금, 손해배상금청구소송, 계약해제 등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맹점주)는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가맹본부)와 2020. 2. 경 가맹계약과 매장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인테리어의 기준은 인근 피고의 가맹점인 A점에 준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는데요. 피고는 2020. 4. 경 공사완공을 통지하였으나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후 합의 끝에 피고의 보완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의 공사완공 지연으로 원고의 정식 개점이 지연되고, 임시개점 이후에도 휴업이 발생하는 등 가맹점 운영에 피해를 입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0가단12XXXX).


①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건물의 신축이나 증개축과 같이 축조가 중심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 커피전문점 매장의 구축과 인테리어, 가구 등 설비의 설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인데, 원고가 준공검사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원고가 준공검사 이후 피고에게 제출한 보수사항 목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테리어 계약 내용이 상당 부분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의 공사 보완 요청에 따라 시행한 피고의 추가공사는 커피전문점 운영에 기본이 되는 주방 상부장, 천장 구조목 등으로 소요비용이나 기간에 비추어 적지 않은 규모의 공사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19일간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7,772,9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②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장은 기준이 되는 A매장과 비교할 때 천장 높이가 다르고, 상수관 매립 부위에 보온재가 미시공 되었으며, 그외의 장식띠의 탈락 등 여러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도면대로 시공하면 구조나 시공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유동적으로 변경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설계상의 하자 역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라 판단,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으로 12,373,768원을 인정하였습니다.


③ 휴업손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아 교체공사를 진행 및 상수관 동파 등의 하자로 인한 5일간의 휴업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휴업손해를 1일당 200,000원으로 보아 5일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1,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46,6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는 가맹점 개설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영업 중에도 여러 하자로 인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인(가맹본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에는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소송에 유리한 증거수집을 비롯한 소송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셔야 합니다. 또 하자에 대한 감정평가도 진행되어야 하므로, 여러 부분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인테리어 분쟁 관련 사건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를 각각 대리하여 억대 손해배상금의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어 가맹사업법 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만큼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분쟁해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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