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중요사항의 미고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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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에 정보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바,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상 계약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써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만도 가능합니다.
스크린 야구장의 시설 설치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하게 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가맹본부와 스크린 야구장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7. 6. 까지 이 사건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맹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점 시설비용으로 합계 1억 6,6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가맹본부 측이 원고의 가맹사업장에 스크린 야구시스템을 설치하였으나, 감지기가 야구공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원고가 1~2개월 만에 위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스크린 야구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스크린 야구장 방 1개의 폭이 4.2m 이상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결국 제대로 된 야구시스템 작동이 불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스크린 야구시설을 실행하는 가맹사업장의 방 1개의 폭이 4.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계약상 중요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 1개의 폭이 4.2m가 되지 못하는 경우 스크린 야구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없다면 스크린 야구장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스크린 야구장을 운영하고자 한 장소의 방 폭이 각 3m, 3.3m로 위 시설기준인 폭 4.2m에 미치지 못하여 감지기가 야구공의 움직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1~2개월 만에 위 가맹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시설기준으로 방 폭이 4.2m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방 폭이 각 3m, 3.3m에 불과한 장소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가 하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스크린 야구시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방 1개의 폭이 4.2m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이 사건 가맹사업장에서 스크린 야구시설의 센서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여 원고가 2017. 7. 경부터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7년 이후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가맹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66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서울남부지법 2017가합XXXXXX).
최근 당 로펌의 성공사례 중에도 무인카페 가맹본부 측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를 입증함으로써 가맹계약을 취소하고 가맹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가 재정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았으며, 계약자체의 위법성을 입증함으로써 민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한 계약취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로서 필히 고지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아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는 때에는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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