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 가맹계약해제 및 가맹금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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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였던 원고는 2017. 3. 경 'A'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잘 알려진 키즈카페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A OO점'이 설치된 이 사건 점포가 피고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A △△점'의 영업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A OO점'의 운영권을 부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4. 경 피고가 'B'라는 상호로 별도의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B OO 본점'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합의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대금으로 292,67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B'를 상표 및 영업표지로 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B'를 상호 및 영업표지로 한 가맹점도 전혀 모집하지 않는 등 'B'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 4. 경 'B OO본점' 키즈카페 영업을 시작했다가 1년여만에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B'키즈카페 가맹사업의 진행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인 피고의 주된 채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인정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0. 3. 준비서면이 같은 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원상회복 전액 인정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가맹대금 292,67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부산지법 2018가합XXXXXX)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정글짐, 트램펄린, 냉난방기, 제빙기 등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3,9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린 점, 원고가 위 시설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잔존가치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의 구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B' 키즈카페 영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400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 내지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서 위 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B' 키즈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최근 당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여 가맹계약을 해제한 성공사례가 있었는데요.
눈썹문신 아카데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본부 측이 사전에 제시하였던 수강 커리큘럼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금 및 개설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학원개설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됨을 증명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지급한 가맹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피고 가맹본부가 지급기한을 지체할 시 추가위약벌 멏 12%의 지연이자까지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명쾌하면서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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