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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 정산금소송, 위약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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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12-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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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점주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편의점이 폐점되는 경우 위약금을 비롯해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종료수속비, 장려금의 반환 등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매우 큰 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정산서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이나 과도한 위약금 등에 있어서는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가맹점주님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가맹본부 측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정산금, 위약금 등과 관련한 법적판단과 분쟁조정, 소송을 위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약금은 인정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일부 인용)

원고는 2014. 5. 가맹본부인 피고와 이 사건 편의점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 2016. 3. 경 기존의 보증금과 차임을 상향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고, 임대차를 갱신하지 못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해지통보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약금, 잔존가액금, 일시지원금반환금, 미지급 수수료 등, 폐점수수료, 철거비용 합계 7,1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금 7,100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8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증액으로 갱신포기

가맹점주의 고의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라 보기 어려워

피고는 원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시켰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 미행사는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임대인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증액 통보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은 종전의 100,000,000원보다 50% 증액된 금액이고, 차임 월 3,000,000원은 종전의 월 2,500,000원 보다 20% 증액된 금액인 점

  •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제10조 제3항 단서를 적용대상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1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추후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 등에 관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던 점

  • 임대인이 증액 통보한 위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정당한 증액 청구의 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임대인의 증액 청구를 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원고가 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합계50,313,315원(= 잔존가액금 3,343,931원 + 일시지원반환금 40,271,084원 + 미지급 수수료 등 4,738,300원 + 폐점수수료 500,000원 + 철거비용 1,460,000원)이고, 위 금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집기 및 시설 보증금 2,000,000원, 상품 준비금 12,0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공제·상계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36,313,315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6,313,31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인천지법 2017가단XXXXX).

당 로펌의 편의점 가맹계약 중도해지

가맹점주 대리 위약금 1억원 방어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세창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 역시도 비슷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님께서 중도해지를 통보하자 가맹본부 측이 가맹점주님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이후 1억 3300여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앞선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혐의없음(불송치)'로 방어하였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가맹본부 측이 위약금 1억 3300여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과 특별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의 주장은 가맹본부의 과도한 처사로 불공정거래행위 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위약금을 대폭 감액하여 가맹점주님에게 3,000만원의 위약금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맹점주의 사정으로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된 경우 위약금 부과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 측이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 등의 정산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위법성, 부당함 등을 증명하여 그 액수를 감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재량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다수의 위약금소송을 맡아 가맹본부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위약금을 대폭 감액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해오며 축적해 온 노하우와 풍부한 성공사례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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