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피해, 가맹점주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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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고,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 의한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위반에 대해 적극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 공사를 하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영업금지가처분 인용돼
채권자는 2019. 4. 독서실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로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독서실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9. 5. 말경부터 채권자 운영 점포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채무자가 직영하는 독서실 직영점 공사를 시행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즉시 공사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사 자체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아니나, 가맹사업법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채무자가 이 사건 가맹점 영업표지를 활용하여 광고·판촉 및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가처분을 일부 인용해주었습니다.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돼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떨어진 이 사건 건물에서 채무자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 내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보장된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채권자가 이 사건 가맹계약 등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가맹점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독서실의 공사중지의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분쟁의 경위와 경과, 당사자들의 태도를 포함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과 관련한 조항에 당초 기재되어 있었던 부동문자는 ‘반경 500m'였는데 계약 체결 당시 ’500m'를 삭제하고 수기로 ’1km'로 변경하여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의 영업지역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영업지역조항에 ‘영업지역 내에 특수상권이 있는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하고, 특수상권 내에 점포가 있는 경우 해당 특수상권을 영업지역으로 한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등에 의하여 상권이 구분되는 경우 별개의 상권으로 분리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채권자 운영점포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권이 분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채권자 운영 점포와 이 사건 건물 사이가 직선거리로 불과 300m 남짓한 점, 채권자 운영 점포와 이 사건 건물 인근 지역은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채권자 운영 점포와 이 사건 건물이 모두 하나의 특수상권(하나의 ‘대형 입시학원 밀집지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자 운영 점포와 이 사건 건물이 위 도로나 특수상권 관련 조항에 의하여 상권이 분리되어 별개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영점 개설 중단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서 직영점 개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채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새로운 시설을 갖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 해당 지점이 채권자 운영 점포에 대한 고객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채권자가 영업지역 내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활용한 가맹점을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계약 내지 법령상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직영점 영업 금지'를 구하는 것을 넘어 영업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공사행위까지 일체 금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의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카합2XXXX).
→ 채무자는 공탁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이 사건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광고, 판촉 및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묘해지는 영업지역침해 적극 대응하여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영업지역 내 신규 가맹점 개설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유명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으며, 모두 우리 가까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점 운영을 크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으시어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가맹사업 법률분쟁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소송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특히 고은희 변호사는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훌랄리, 한우리 등 유명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도 활발하게 진행해왔으며,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각종 약정서, 합의서 등의 법률자문 및 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어, 민·형사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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