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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가맹중개인(창업컨설팅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에 책임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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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4-12-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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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장래의 예상매출액, 예상수익 등은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매우 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반환은 물론 이로인한 손해발생 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상권이 아닌 특수상권이라면 고객들의 방문 시기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제시한 정보만을 맹신하기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중개인의 잘못된 예상매출액 제공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책임 있다고 본 법원

원고 가맹본부는 2018. 7. 창업컨설팅사의 중개로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가맹금 명목으로 합계 51,7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OO휴게소에 개설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원고가 제시하였던 예상매출액과 크게 차이나는 저조한 매출액이 이어지자, 피고는 2018. 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에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정보공개서 등 및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 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행위',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에 관하여 각 경고 처분을 하고, '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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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고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가맹금반환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가맹중개인 A가 예상매출액을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피고 B 측에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가 가맹중개인 A에게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 A는 2018. 6. 피고를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인 자료 제시 없이 월 매출액 60,000,000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설명하였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A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도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된 점

  • 피고는 2018. 7.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평균 매출이 1일 500,000원에서 1,000,000원 정도로 당초 예상한 매출액과 큰 차이가 있었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중개인이 피고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가맹중개인이 피고에게 예상매출액 등에 관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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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책임은 얼마나 될까?

법원은 원고가 반환하여아 하는 가맹금은 피고가 지급한 가맹금 51,700,000원 중 인테리어공사비용, 간판설ㄹ치비용, 주방기기 구입비용 등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 B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51,700,000원 중 33,609,026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1배인 33,169,324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구분되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의 예상수익에 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점

  • 피고는 하계 휴가철의 성수기에 맞추어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려는 동기에서 가맹중개인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2018. 7. 로부터 불과 1일 후 서둘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결국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66,778,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XXXXX).

 

위 사건의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고, 가맹본부에게 가맹금반환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위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중개인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맹중개인에게 가맹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가맹희망자가 창업컨설팅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맹희망자에게 맞는 업종추천과 상권·입지·시장분석 등의 각종 자료분석부터 수익성검토까지 가맹희망자가 비전문성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므로, 창업컨설팅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허위·과장정보 제공사건에서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관련 사건에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법위반에 따른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세창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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