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가맹본부 신규출점, 영업지역침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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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지에프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경고'
피심인은 가맹사업자와 2015. 12. 30.부터 2020. 12. 31.까지 씨유(CU) OOO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으로 250m’ 내에 신규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심인은 2020. 2.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OOO점포로부터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 240.7m 위치에 개설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행위가 가맹사업자 OOO점과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영업지역 내에서 발생하였고, 동 행위가 영업지역 내에 개설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피심인의 주장은?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제16조가 규정한 ‘도보통행 최단거리 기준’이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도보로 통행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따라 측정하면 신규 가맹점이 ○○○의 점포로부터 255.4m 지점에 위치하므로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로 ① 통행방법이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보행 방식이어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조항이 공정위가 제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므로 동 모범거래기준에서 제시하는 도보통행거리 기준을 계약 해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점, ③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들과 체결한 상생협약서에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가맹사업법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로부터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상의 위험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방법’ 등 도로교통법상 법익을 법위반 판단의 고려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② 가맹계약서가 약관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계약 조항의 뜻이 모호한 경우 기본적으로 고객, 즉 가맹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나 상생협약서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거리측정기준의 해석이 일의적이라 볼 수 없어 피심인의 영업지역 침해의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10m 미만에 불과한 점 등 법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신고인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고려하여 경고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행위가 10m 미만에 불과하다고 보고 경고처분에 그쳤으나, 가맹본부와 점주 간 약관이 모호할 때 약자인 점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역침해 인정되려면?
법 제12조의4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영업점 개설행위에 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하여야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영업점 설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인데요. 가맹본부가 교모하게 가맹본부 갱신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지역을 축소하거나, 영업지역축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변호사는 땅땅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이끌어내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본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통해 가맹본부의 배달지역 침해에 대응하여 기존 배달지역을 보호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땅땅치킨 사례 외에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BBQ, BHC, 놀부, 꽃마름,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팬차이즈분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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