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후 간판철거 등 가맹점주 조치 불이행 위약금청구소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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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상표권, 상호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의무조항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어길 시 사용일수로 계산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가맹본부에 의한 위약금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편의점 간판 철거하지 않은 가맹점주
원고는 편의점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6. 2. 원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는 "을(피고)은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1일당 금 1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9. 12.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그때부터 월 회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21. 10. 폐점하면서 간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85일 동안 간판을 사용한 것에 대해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와 유통 및 물류공급 관련하여 원활한 협조가 되지 않는데다 담당자 부재 및 매장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피고는 대학교만을 상대하는 편의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까지 겹치면서 원고에게 계약 해지 요청과 함께 월 회비 자동이체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2호 사유(상품대금의 연체, 월 회비 2회의 연체, 기타 채무불이행의 경우)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 제33조 제2항은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나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여 2019. 12. 분부터 월 회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피고가 주장하는 코로나19 유행은 그 이 후인 2020. 2. 경부터), 원고의 직원은 2020. 1. 경 피고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피고가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고 간판을 철거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 절차는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월 회비 자동이체를 해지한 2019. 12.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이후에도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어
이 사건 계약서 제35조 제3항은 손해배상예정 조항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월 회비는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점, 피고는 원고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 이외 다른 의무 위반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는 이후 코로나19로 편의점 운영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의무위반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1일 1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1일 3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원(= 1일 3만 원 × 685일)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이처럼 가맹계약해지 후 가맹점사업자의 간판철거 등 조치불이행을 두고 전문성있게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채무불이행의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등입니다.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아 아직 가맹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간판철거 등 조치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위약벌이 아닌 위약금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면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약을 통보하였는데, 가맹본부 측은 의뢰인의 중도해약 통보와 간판철거와 매장 내의 각종 설비 및 집기들을 철거한 것을 문제삼아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하고, 1억 3300여만원의 위약금 등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가맹점주의 법률대리를 맡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고, 위약금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대폭 감액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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