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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 취소, 철회에 따른 가맹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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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4-1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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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가맹본부가 교육을 비롯하여 물품지급, 인테리어공사 등의 가맹계약을 이행한 상태라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반환되어야 하는 가맹금이 감액될 수도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 하에 가맹금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점주에게 어떠한 귀책사유 찾을 수 없다고 보고, 가맹금 전액반환 인정한 사례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2018년 9월 19일에 가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9월 26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익일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는데, 그럼에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에 제공일을 9월 10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10월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와 이미 지급한 3,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10월 17일 가맹계약의 해지와 함께 3,5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오히려 '피고의 단순변심으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2,700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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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단순 변심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피고는 위 위반을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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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급한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 발생한다고 본 법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3,500만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가맹금에 해당되는데, 원고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금의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3,500만원의 전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가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되는 2018. 10. 10.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0. 17.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14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후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였다면 피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였다면 피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고에게 가맹금 3,500만 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 원고가 가맹계약 체결을 망설이고 걱정하는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는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갖고 숙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러한 가맹계약 체결 경위에서 피고에게 어떤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원고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만에 일단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21일 만에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그 계약이행기간이 극히 짧다. 또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당시까지 피고는 가맹점사업을 개시조차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없었다.

  •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8. 9. 27. 피고가 사용할 주방 집기 및 설비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구입은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였다면 지출되지 않았을 비용일 뿐만 아니라, 그 주방 집기 및 설비가 피고에게 실제로 공급된 바도 없다.

  •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2018. 10. 15. 피고의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일단 가맹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XXXXX).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받고 가맹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숙고한 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체결 후라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가맹계약의 존속은 상정하기 어려워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전제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금반환을 위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가맹본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가맹금반환절차를 진행하시어 안전하게 가맹금을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맹본부가 여러 사정을 들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최근 가맹금반환 사건에서 잇따라 전액 반환에 성공하는 등 유의미한 판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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