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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 영업 양수도계약 허위과장정보제공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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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4-12-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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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해당 카페의 브랜드 가치의 인기도, 카페의 주위 환경과 영업 방법의 변화(영업시간, 메뉴결정 등), 경쟁업체의 출점 여부, 기타 경제상황의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가맹희망자라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맹점 점포 양수도계약의 경우 주된 계약당사자가 가맹점포를 운영하던 양도인이기 때문에 관련정보 검토가 소홀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가맹가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양도인의 기망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인과 중개한 컨설팅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한 양수인

피고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이고, 피고회사는 프랜차이즈 컨설팅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창업광고 사이트를 보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문의하였고,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점포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에게는 중개수수료 550만원을, 피고에게는 2억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계받아 약 1년간 운영하였으나, 매출부진 등을 이유로 점포를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월 운영수익에 관한 매출을 속인 점 ▲ 가맹본부와의 사전인터뷰를 방해하여 정보취득 기회를 박탈한 점 ▲권리금을 회수할 기간이 충분하다고 기망한 점 ▲이 사건 점포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매출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2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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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에 관한 정보를 기망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점포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거짓 고지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창업물건 보고서는 이 사건 점포의 예상 월매출액을 6,7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측은 이 사건 창업물건 보고서에 위 POS 기기에 등록된 매출액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피고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실제 자료와 다르게 거짓으로 창업물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들이 수익에 관한 정보를 속였다는 주된 근거로, 통상 이 사건 가맹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재료비가 매출액의 35%~40% 이상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창업물건보고서에는 재료비를 매출액의 30%로 과소하게 추산하고 있음을 지적하나, 실제 이 사건 점포의 재료비 비율은 매출액의 약 23%에 불과해, 재료비 지출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자료들이 허위라거나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제18조에도 원고 측이 이 사건 점포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였고, 추후 사업주가 바뀜에 따라 사업경력, 점포운영능력, 경기상황,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매출의 변화 및 하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결국 원고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영업양수 이후 예상하였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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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 매출과 지출내역 등 수익에 관한 정보가 거짓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 원고 측이 주장하는 사전 인터뷰 절차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 이 사건 양수도 의뢰 계약 또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이전에 미리 본사와 인터뷰를 거치도록 주선하지 않았고 통상 가맹계약 이전에 인터뷰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떠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까지 갱신하도록 임대인과 합의되었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안전사고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이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사망사고의 발생 시기, 발생 위치, 발생 이후 이 사건 점포의 매출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망사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출,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 당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법 2020가합1XXXXX).

 

이처럼 가맹점포를 양도한 양도인에게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제공한 정보가 적극적인 허위 고지인 경우이거나,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불고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위 사례처럼 양도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을 바탕으로 매출액, 재료비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였고, 어떠한 허위과장정보제공을 찾을 수 없다면 양도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가맹점 운영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맹점포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가맹희망자는 영업양도계약 혹은 창업컨설팅사와의 컨설팅 계약 시제공 받는 자료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계약 전 법률자문을 받은 뒤 계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그간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훌랄라, 땅땅치킨, 놀부,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온 베테랑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특히 허위과장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억대소송까지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점포 양수도계약에서 발생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분쟁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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