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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위약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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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2-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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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해지되어도 가맹본부가 제기한 법적소송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맹점주님들이 많습니다. 대게 가맹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함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인데요. 설령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사항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위약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함께 고민하고 대응하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간혹 가맹본부 측의 잘못된 계약조항의 해석과 주장으로 부당한 위약금소송이 제기된 것이라면, 적극 방어하여 가맹본부의 소를 기각시켜야 하는바,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맹본부 측의 주장에 방어하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맹본부측의 물류공급처 변경요구,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청구소송

원고는 소고기 무한리필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2017. 1.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2. '물류공급처를 A사에서 원고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에도 물류공급처를 원고로 변경하는데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물류공급처를 변경하지 않자, 2018. 9.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절차에 들어감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2019. 2.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위약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6조 제2항,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제26조 [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부재료 등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없이 교체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약금 5천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물류공급처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 사건 가맹계약 제26조 제4항에 위반하여 원고가 지정하고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설사 원고의 원·부재료 공급업체 변경 지시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물론 원고의 물류공급업체 변경 지시가 정당하다면 이에 불응한 피고의 행위가 일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를 종합할 때 피고의 물류공급처 변경 불이행이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26조 제4항에서 위약금 5천만 원의 지급 요건으로 정한 것은 "가맹본부가 지정하고 공급하는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체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이다. 위 행위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원·부재료 등을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인 작위의 형태를 취하는 위반행위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제삼는 피고의 행위는 기존 물류공급처를 가맹본부인 원고가 지정한 공급업체로 변경하는 지시에 피고가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태양이 다르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5천만 원을 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을 그에 따라 5천만 원의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당사자인 피고에게 불리하게 확장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물류공급처 변경지시를 내리고 그에 불응하는 경우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5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겠다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의 물류공급처 변경은 가맹본부 내부의 경영상 갈등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사내이사 A씨로부터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공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정반대로 물류공급처를 유지하라는 취지였다.

  •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그 자체로 승패를 예측하기 힘들다. 더구나 자세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단순한 가맹점주에 불과한 피고 입장에서는 물류공급처 변경과 관련하여 어느 쪽의 지시에 따라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 또한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성을 제거해 주거나 원고가 대신 책임질 것을 확약해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물류공급처를 공급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법 2019가합XXXXX).

한편 가맹점주 측의 계약위반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본부 측이 청구한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면 이를 적절히 감액시키는 것도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재량입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편의점 가맹본부가 제기한 1억3천3백여만원의 위약금청구소송에서 피고 가맹점주님을 대리한 결과 위약금 1억원을 대폭 감액시켜 3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의 감액은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관계법령과 법리는 물론 가맹사업 분야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고은희 변호사전국에 40여명에 불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 및 각종 민·형사소송을 맡아 해결해왔습니다.

더페이스샵, 놀부, BBQ, BHC, 못된고양이, 훌랄라,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축적한 오랜 경험과 실무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 즉시 <공정거래해결센터> 전담팀이 꾸려 가맹점주님을 위한 철저한 법률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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