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코로나19 등 매출급감, 적자누적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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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예상치못했던 코로나19로 가맹점 영업에 타격을 입게된 가맹점들이 많습니다. 매출급감, 적자누적은 결국 가맹점의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적자누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해지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방적인 가맹점 운영 중단은 위약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증거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므로, 프랜차이즈 사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가맹계약에서 정한 '천재지변'이라 본 경우
원고(가맹본부)는 2018. 4. 피고(가맹점주)와 사이에 이 사건 가맹점 운영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8. 원고의 직원에게 '누적된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일주일 뒤 가맹점을 폐점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2021. 9.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3,000만 원, 로열티 미지급금 8,307,365원 및 지연이자 932,219원의 지급'을 최고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피고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2021. 8. 해지 통보로써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누적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천재지변 등으로 피고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의 주요 이용고객은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와 그 부모인데,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이용자 수가 급감하였다.
이 사건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인 2020년 및 2021년 월 평균 매출은 직전연도인 2019년에 비하여 70% 이상 감소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1. 8.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한 매출이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와 같은 사정변경은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2021. 8. 해지 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한 로열티는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피고는 2020. 8. 부터 2021. 8. 까지 미지급한 로열티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3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1가단1XXXX).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지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이 가맹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예측하기 어려웠고, 가맹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면 매출급감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그간 평균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의 급감에도 계속해서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논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측의 중도해지 거부나 위약금청구 등을 두고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의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전국에서 4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BBQ, BHC, 놀부, 더페이스샵, 훌랄라,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오며 쌓아온 남다른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맹계약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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